제14대(2017~2018) 평의원 선출을 위한 선거, 피선거권 안내 (7월 15일까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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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조회 : 389 | 작성일: 2016/07/06 |
한국자기학회 회원 귀하 규칙 제3장 제9조 (선거, 피선거권)에 의하면 평의원 선거권은 당해연도(2016년) 회비를 납부한 정회원*에게 부여하고, 평의원 피선거권(평의원 후보자)은 당해연도를 포함한 최근 3년간(2014, 2015, 2016년)의 회비를 납부한 정회원*에게 부여하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따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정관에 의하면 대학원생을 포함한 학생회원은 정회원에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아래 정회원의 자격 참조) ----------------------------------------------------------------------------------------------------- * 정관 제2장 제10조 (정회원의 자격) : 본 학회의 정회원은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4년제 대학을 이수한 후 자기 및 이의 응용분야에 관심을 가지거나 또는 2년제 대학을 이수한 후 관련 분야에서 2년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을 가진 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이사회에서 인정된 자로서 본회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 ----------------------------------------------------------------------------------------------------- 또한 제2차 이사회(2016년 5월 4일 개최) 회의결과 2016년도 선거, 피선거권을 갖기 위한 회비납부 기한을 2016년 7월 15일로 의결하였습니다. 연회비를 미납하신 회원께서는 학회의 원활한 운영과 앞으로 있을 임원 및 평의원 선거에서 회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연회비를 기한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회비를 납부하신 회원께는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회비결제 방법] 1) 카드결제 한국자기학회 홈페이지 접속(www.komag.org) → 로그인 → 회원안내 → 회비결제를 클릭 2) 무통장입금 학회계좌번호 : 102-50817-246 / 은행명 : 한국씨티은행 / 예금주 : 한국자기학회 [회비결제 내역조회 방법] 한국자기학회 홈페이지 접속(www.komag.org) → 로그인 → 회원안내 → 회비결제내역조회 클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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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회의]-02 제14대 평의원 선출을 위한 선거, 피선거권 연회 (117.0 KB)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