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earch and Publication Eth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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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the policies on the research and publication ethics not stated in this instructions, International standards for editors and authors (http://publicationethics.org/international-standards-editor-and-authors) can be applied.

 

 

X. 윤리규정

 

한국자기학회(이하 학회) 윤리규정은 본 학회의 회원 (이하 회원)이 연구활동 과정에서 지켜야 할 연구 윤리의 원칙과 기준을 규정한다. 회원들은 연구 수행과정은 물론 연구결과를 발표할 때나 연구결과물을 평가할 때 그리고 학술지 편집과정에서 본 윤리규정을 준수함으로써, 연구의 가치를 서로 존중하고 연구결과를 소중하게 공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장 연구 관련 윤리규정

 

1절 저자가 지켜야 할 윤리규정


제1조(저자 자격 기준)

한국자기학회 논문지에 투고한 논문의 저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들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연구의 개념 설정, 설계에 기여를 하였거나, 데이터의 획득, 분석 및 해석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자

 

2.해당 논문의 작성에 기여하였거나 학술적 부분에 대한 비평적 수정에 관여한 자

 

3.해당 논문이 출판되기 전 최종본을 읽고 논문 투고를 승인한 자

 

4.연구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포함하여 본 절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에 명기된 저자의 의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에 동의한 자


제2(정직과 성실의 의무)

회원은 연구수행에서는 물론 그 결과를 발표할 때 정직하고 성실하여야 한다. 연구책임자를 비롯한 모든 연구원은 연구결과를 날조 및 변조하거나 타인의 연구결과를 표절하는 등 부정직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1. 실제 연구수행의 결과가 아닌 가공의 자료를 날조하지 않는다.

 

2. 연구수행을 통해 얻은 원자료를 변조하거나 원자료의 일부를 임의로 선별하여 취함으로써 자료를 가공하지 않는다.

 

3. 타 연구자의 연구결과를 허락 없이 도용하지 않는다.

 

제3(저자로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

1. 모든 연구참여자의 동의에 의해 선정된 책임저자는 논문 작성 및 투고 그리고 심사과정에서 모든 책임을 진다.

 

2. 공저자는 연구수행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일정한 기여를 한 연구자이어야 하며, 심사자의 요청이 있을 때 책임저자는 각 공저자가 기여한 연구관련 역할을 알려주어야 한다.

 

3. 연구수행에 기여를 하였음에도 공저자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되며, 공저자가 될 수 없는 작은 기여에 대해서는 논문에 적절한 사사의 표현을 한다.

 

4. 공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수행하거나 기여한 부분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이를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타 공저자의 기여부분에 대해서는 제한된 책임을 진다.

 

5. 책임저자는 연구 논문을 제출하기 전에 모든 공저자에게 작성된 논문을 검토할 기회를 주고 출판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6. 연구결과 출판 이후 오류가 밝혀진 경우에 책임저자를 비롯한 모든 공저자는 연구결과의 수정 및 보완 또는 철회의 의무를 갖는다.

 

제4(연구물의 중복게재나 이중출판의 금지)

1. 저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 (게재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출판하지 않는다.

 

2. 이미 발표된 연구물을 사용하여 출판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 발표된 학술지 편집자의 동의를 받은 후 출판하고자 하는 학술지의 편집자에게 그 정보를 제공하고 중복게재나 이중출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5(참고문헌 인용 시 유념하여야 할 사항)

1. 공개된 학술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한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2. 타인의 글을 인용하거나 생각을 차용할 경우에도 반드시 그 출처를 밝혀, 어떤 부분이 타인의 이전 결과이고 어떤 부분이 본인의 독창적인 생각이나 해석인지를 독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논문심사나 연구계획서의 평가 시 또는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서 얻은 자료를 인용할 경우 반드시 그 정보제공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절 편집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

 

1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학술지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진다.

 

2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은 물론 사적친분에 관계없이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3

편집위원()은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자에게 투고논문의 평가를 의뢰함으로써,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4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확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

 

 

3절 심사자가 지켜야 할 윤리규정

 

1

심사자는 학술지의 편집위원()이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편집위원()에게 통보해 주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심사를 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2

심사자는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3

심사자는 심사논문에 대한 심사평 작성 시 전문지식에 따른 객관적 견해를 밝히되 가급적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여야 하며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표현은 삼가야 한다.

 

4

심사자는 심사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심사를 위해 특별한 조언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내용에 대해 다른 사람과 논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심사논문이 학술지에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2 장 윤리규정 시행 지침

 

1(윤리규정 서약)

신입 회원은 본 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하여야 한다. 기존 회원은 본 윤리규정의 발효시 이를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2(윤리규정 위반에 관한 제보)

회원은 다른 회원이 윤리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알았을 경우 그 회원이 스스로 위반사항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반사항이 바로 잡히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회원은 학회 윤리위원회에 이를 제보할 수 있다. 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위반 사례를 제보한 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3(윤리위원회의 설치)

제보된 윤리규정 위반사례를 조사하고 제재조치를 결정하기 위해 학회 내에 윤리위원회를 설치한다.

 

4(윤리위원회의 구성)

윤리위원회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회원으로 구성되도록 하되, 당연직으로 사업, 학술, 편집 부회장을 포함하여 회장이 위촉하는 약간명의 이사로 구성한다.

 

5(윤리위원회의 활동)

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으로 제보된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해 엄정한 조사를 실시한 후, 윤리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에는 회장에게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6(소위원회의 설치)

윤리위원회는 제 5조의 조사를 위해 필요시 윤리위원회 내에 약간 명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7(조사대상자의 협조)

윤리규정 위반자로 제보된 회원은 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판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8(소명 기회의 보장)

윤리규정 위반자로 제보된 회원에게는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9(조사 대상자에 대한 비밀 보호)

윤리규정 위반자로 제보된 회원에 대한 학회의 최종 조처가 결정될 때 까지 윤리위원회 위원은 해당 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10(징계의 절차 및 내용)

윤리위원회의 징계건의가 있을 경우,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여 징계 여부 및 징계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윤리규정을 위반했다고 판정된 회원에 대해서는 학회지에 이를 공지하거나, 경고, 회원자격 정지 내지 박탈 등의 징계를 할 수 있으며, 이 조처를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게 알릴 수 있다.

 

11(윤리규정의 개정)

윤리규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본 학회의 규정 개정 절차에 따른다. 윤리규정이 개정될 경우, 기존의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회원은 추가적인 서약 없이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부칙

1.본 규정은 2007년 11월 30일 부터 시행한다.

2.본 개정 규정은 2020년 01월 10일부터 시행한다.